분양대금 연체에는 크게 중도금 연체와 잔금 연체가 있을 수 있는데,
중도금의 경우는 보통 선이행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을 지연하여 연체금이 발생하더라도 달리 지급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투기 힘듭니다.
하지만 잔금 연체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분양회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체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