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주택가입계약서 해지 규정에는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구분하면서 전체 계약금액에 50%이상을(많게는 80%까지도,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은 경우는 가입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또한 계약서 해지 규정에는 일반해지(해제)의 경우(단순변심 해지) 업무추진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어 탈퇴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반환받지 못합니다.
1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분담금의 반환마저도 총회의결, 신탁사와의 관계, 업무대행사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계약금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1해제(해지) 구조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나 업무집행대행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구성한다면 전부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1다만, 전부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전부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집행이라도 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실제 반환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소송 등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금을 빨리 온전하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많은 분들이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니까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 조합(추진위원회)과 업무대행사가 요청하면 신탁사에서 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시 이미 계약금의 반 정도는 모집비용, 업무대행비용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금원도 지역주택조합 운영비나, 업무집행대행비로 대부분 소진됩니다.
1소송으로 승소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 집행시 자력이 없어 실질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개인과 구분되는 단체로 개인책임성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책임이 문제되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조합장 등은 보통 소송기간을 장기간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소송진행은 실익이 적어 최후의 수단일 뿐, 선제적 대응수단은 아닙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업무집행대행사가 거부하지 못할 사유를 찾아내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4. 법무법인 청율인의 사건 진행방법
1저희는 지역주택조합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온전하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먼저 조합(추진위원회) 및 업무집행대행사의 기업분석 및 회계 분석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도출합니다.
1도출된 내용으로 의뢰인 주장의 정당성을 조합 및 업무집행대행사에 설득시키고, 의뢰인들의 일정부분 양보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노력이 집중되고, 보통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절차 등 전방위적 방법으로 압박을 진행하게 되는데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통해 조합의 신탁재산 또는(그리고) 업무집행대행사의 회사재산을 동결하여 압박을 하게 됩니다.
1아이러니하게도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는 상대방인 업무집행대행사나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많은 것을 배웠다며 고마워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인정받아 사건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청율만의 노하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먼저, 계약 체결전 계약 전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해보시는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계약서에 조합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동 호수 지정 분양가격 확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토지확보율 토지매입가능성 등을 확인하시고 신탁사의 자금관리실태 업무대행사의 과거 이력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개정 주택법에서는(2019. 12. 11부터 시행) 탈퇴와 구별되는 가입철회라는 개념으로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철회에는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1참고로 일체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처럼 30일 이내의 경우도 철회가 아닌 탈퇴가 문제되고 있고, 위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30일 이후는 탈퇴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약규약에 따라 위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쉽게 반환받지 못합니다.